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메트정보보안(이하 “회사”)이 기업·기관·사업자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보안 관리, 현장 보안진단, PC 상태관리, PC·서버 위협관리, 방화벽 관제 연계, 원격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기본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현장 보안현황 진단”은 고객 사업장의 관리대상, 현재 보안상태, 주요 위험과 권장업무를 확인하는 유료 전문서비스를 말합니다.
- “예상안내서”는 사전상담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방향과 비용범위이며 확정견적이 아닙니다.
- “요약 견적서”는 현장진단 후 고객이 구매하는 통합 업무범위와 총비용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 “비공개 기술제안서”는 도입 의사가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범위, 역할분담, 일정과 확정금액을 제시하는 수신인 전용 문서입니다.
- “위협관리 서비스”는 관리대상 PC 또는 서버의 행위정보를 분석해 비정상 행위와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계약된 권한에서 초기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4시간 위협 감시”는 전문 보안센터 또는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간이며 회사 직원의 24시간 상주·상담·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조 게시·계약성립·문서 우선순위
계약은 고객의 신청을 회사가 승낙하고 개별계약서 또는 주문·견적이 확정될 때 성립합니다. 내용이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구체적인 합의가 우선합니다.
- 특약
- 개별 계약서
- 서비스 신청서·확정견적서
- 서비스 범위표·역할분담표
-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서비스 부속약정
- 확정견적서·기술제안서
- 본 이용약관
- 홈페이지 일반안내
법령에 위반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중요한 추가비용·서비스 제한·개인정보 처리·자동연장·해지조건은 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제4조 상담·현장진단·출장비
- 전화·온라인 사전상담은 무료입니다.
- 현장 방문, 자산확인과 기술분석이 필요한 경우 현장 보안진단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지역은 이동거리·소요시간·교통·숙박에 따라 출장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단비, 출장비, 환불·예약변경과 계약 시 차감조건은 방문 전에 서면으로 안내하고 고객 동의를 받습니다.
- 출장비·교통비·숙박비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밀진단, 서버·복수지점·외부 공개서비스 진단은 기본 현장진단과 별도입니다.
제5조 서비스·견적·비용 확정
회사는 고객의 업종, 관리대상 수, 서버·네트워크 구성, 지점 수, 현재 보안상태와 필요한 대응범위를 확인한 뒤 서비스 범위와 총비용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의 일반 안내는 확정견적이 아니며, 실제 금액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견적서와 개별계약에서 확정됩니다.
- 무료 사전상담에서는 적합한 서비스 방향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합니다.
- 원격 또는 현장 기술분석이 필요한 경우 진단비와 출장비, 계약 시 차감 여부를 진행 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초기 구축비, 장비·라이선스, 추가 자산, 현장지원, 사고대응과 별도 전문업무는 계약범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계약 전에 포함업무, 별도업무, 월 또는 연간 총비용, 계약기간과 해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통합서비스·외부 전문센터·구성변경
- 고객은 특정 공급제품이 아니라 계약된 보안운영 관리, PC·서버 위협관리, 네트워크 보호, 정기점검·리포트와 기술지원을 구매합니다.
- 회사는 일부 기술업무를 외부 전문센터와 공급사에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품·공급사는 보안성, 공급 안정성, 지원정책, 서비스 종료 또는 고객환경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등 이상의 대체구성을 제안하고, 비용·기능·서비스 중단·개인정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이 있으면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국외이전 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7조 제공시간·지원·변경권한
- 회사의 일반 상담시간은 평일 10:00~19:00이며 긴급지원·야간·휴일·현장출동은 별도 SLA 또는 견적에 따릅니다.
- 정기점검, 유지보수, 통신·전력·전문센터 장애, 고객 승인대기 등으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또는 지체 없이 알립니다.
- 단말격리, 계정잠금, 서버중단과 방화벽 정책변경 등 업무영향이 큰 조치는 사전합의된 권한 또는 고객승인에 따릅니다.
제8조 고객과 회사의 의무
고객
- 정확한 자산·계정·연락망과 필요한 접근권한 제공
- 보안제품 임의중지·삭제·정책변경 금지와 지원종료 시스템 개선
- 중요 보안권고 결정기록, 사고의심 통지와 로그보존·조사 협조
- 고객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근거와 내부고지 마련
회사
- 계약된 자산·권한·시간·로그 범위에서 합리적인 주의로 업무수행
- 중요 위협·취약점 통지, 개선권고와 계약범위의 초동대응
- 고객 비밀·개인정보 보호, 접근권한과 작업기록 관리
- 외부 전문센터 역할, 개인정보 위탁·재위탁과 로그범위 관리
제9조 제안자료·고객 보안정보의 비밀유지
고객별 진단결과, 자산·구성·보안정책은 고객의 비밀정보로 관리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비공개 기술제안서에 표시된 서비스 설계, 공급망 정보, 제품 식별정보, 가격 산정구조, 운영절차와 대응체계는 회사의 비공개 영업정보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문서를 해당 사업장의 검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복제·배포하거나 경쟁서비스 설계·가격산정·제안 작성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임직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문, 금융기관·보험사 또는 법령상 제출은 동일한 비밀유지의무 또는 법적 보호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제10조 보안서비스의 성격·사고대응·별도업무
서비스는 위험감소, 탐지·대응력 향상과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킹·유출·랜섬웨어를 완전히 방지하는 결과보증이 아닙니다. 제로데이, 신규 위협, 정상도구 악용, 공급망 침해, 정상계정 탈취, 제3자 장애, 미수집로그, 고객 권고 미이행 등에 따라 탐지·차단·분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집·보존된 로그 범위의 초기 침해흔적 분석과 지원 환경에서 가능한 복구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포렌식 감정서·원본 디스크 이미징·법적 증거보전 또는 완전한 파일복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식 포렌식 감정, 디스크 이미징, 데이터복구, 관계기관 신고·법률·언론대응, 개인정보 전수조사와 대규모 복원은 별도계약입니다.
제11조 요금·미납·해지·종료
- 계약기간·결제일·자동연장·중도해지·선납비 정산: [정책 확인 필요]
- 요금 연체 시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서비스 제한·해지가 가능하되 즉시중단으로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합리적인 이관·보존을 협의합니다.
- 계약 종료 시 계정·원격접속·라이선스와 자료를 회수·이관하고 법령상 보관대상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반환·파기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제한·불가항력
당사자는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부담합니다. 일반 과실의 총 책임한도는 [협의 및 법률검토 필요]로 하되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계정공유, 임의설정, 권고거부와 사고통지 지연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천재지변, 대규모 전력·통신 장애, 정부조치와 통제하기 어려운 공급망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알리고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협력합니다.
제13조 준거법·분쟁해결·부칙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분쟁은 우선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상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 작성기준일: 2026년 7월 20일
- 시행일: [확정 필요]
본 문서는 2026년 7월 20일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개정)을 참고해 작성한 실무 초안입니다. 실제 공급계약, 위탁·재위탁, 국외이전, 로그 보관기간, 진단비·출장비와 손해배상 한도를 반영한 뒤 법률전문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