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진단·제안 절차
| 단계 | 고객이 받는 내용 | 공개 수준 |
|---|---|---|
| 무료 사전상담 | 업종·지역·자산수·주요문제 확인, 예상 서비스 방향 안내 | 일반 안내 |
| 현장 보안진단 | 관리대상, 현재 상태, 주요 위험과 우선 개선사항 확인 | 고객 전용 |
| 맞춤 제안·도입 | 업무범위·총비용·역할분담 제안 후 계약·구축·정기관리 | 수신인·계약당사자 |
현장진단비와 타지역 출장비는 예약 전에 서면안내하며, 계약 시 진단비 차감여부는 개별안내서에서 확정합니다.
2. 고객용 통합 서비스 단위
| 단위 | 고객이 확인하는 결과 | 내부 비공개 정보 |
|---|---|---|
| 보안운영 관리 | 자산현황, 정기점검, 발견사항, 개선권고, 고객통지 | 점검표 세부항목·위험산식 |
| PC 위협관리 | 24시간 위협 감시, 이상행위 분석, 통지와 초기대응 | 제품명·탐지규칙·센터 운영절차 |
| 서버 위협관리 | 서버환경에 맞춘 위협감시·승인기반 대응 | 구체적 구성·원가·정책 |
| 네트워크 보호 | 방화벽 상태·이상징후·관제·정책변경 관리 | 정책설계·공급센터 체계 |
| 정기점검·리포트 | 위험요약, 조치내역, 미이행과 다음 개선계획 | 보고서 산식·내부 템플릿 |
| 기술지원 | 계약된 원격·방문지원, 전문센터 대응조정 | 에스컬레이션 연락망·내부 매뉴얼 |
3. 환경별 관리수준 설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상품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대상과 위험도, 기존 환경, 필요한 대응수준을 확인한 뒤 아래 영역에서 필요한 업무를 조합해 제안합니다.
| 관리영역 | 고객이 확인하는 결과 | 별도 설계가 필요한 경우 |
|---|---|---|
| 기본 보안운영 | 자산현황, 점검결과, 개선권고, 정기 안내 | 복수지점·다수 서버·특수업무 환경 |
| PC·서버 위협관리 | 위협 감시, 이상행위 분석, 통지와 계약범위의 초기대응 | 서버·업무중단 영향이 큰 시스템 |
| 네트워크 보호 | 방화벽 상태, 이상징후, 정책변경과 관제 연계 | 망분리·복수 회선·대규모 네트워크 |
| 개인정보·백업 | 개인정보 보유상태와 백업·복구 준비상태 확인 | 이미지 포함 정밀진단·대규모 데이터 |
| 메일 보안·훈련 | 메일 사칭·피싱 위험 개선과 훈련 결과 | 조직 규모별 훈련·분석·재교육 |
구체적인 제품명, 공급망, 탐지기준, 내부 원가와 가격 산정구조는 고객별 비공개 기술제안서와 계약문서에서 필요한 범위로 관리합니다.
4. 역할분담
| 주체 | 주요 역할 |
|---|---|
| 고객 | 자산·계정·연락망 제공,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권고 의사결정, 승인과 사고조사 협조 |
| 에메트정보보안 | 점검·운영관리, 고객통지, 기술해석, 전문센터 조정, 개선권고와 작업기록 |
| 위협관리 서비스 공급사 | 플랫폼 운영, 24시간 위협 감시, 탐지·분석과 계약범위의 대응 |
| 방화벽 관제사 | 관제대상 장비 이벤트 분석, 이상징후 탐지와 승인범위의 초기대응 |
| 기타 공급사 | 클라우드·통신·백업 등 각 약정과 기술범위의 수행 |
5. 기본 포함·선택·별도업무
기본 포함 또는 계약범위
- 관리대상 보안상태·취약점·컨디션 확인
- 계약된 위협관리·관제 서비스 운영상태와 이벤트 확인
- 고객통지, 기술해석, 개선권고, 정기보고와 전문센터 조정
- 사전에 정한 원격지원과 승인범위의 초기대응
- 수집·보존된 로그 범위의 초기 침해흔적 분석
- 지원 환경과 계약범위에서 가능한 랜섬웨어 복구지원
선택·별도견적
- 현장출동, 서버 위협관리, 방화벽 구축·관제, 네트워크 재설계
- 개인정보 기본 보안진단·정밀진단, 별도 백업 구축·대규모 복구와 사고대응
- 정식 포렌식 감정서·원본 디스크 이미징·법적 증거보전, 관계기관 신고·법률·언론대응
- 고객 파일 원문 전수검토·분류·삭제·암호화 실행
6. 24시간·탐지·초기대응의 의미
24시간은 전문 보안센터 또는 관제플랫폼의 모니터링 시간입니다. 회사 담당자의 24시간 전화상담·상주·현장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기대응은 합의된 권한에서 통지, 격리·차단 요청, 계정잠금 요청, 로그보존 등 확산을 줄이는 초기조치이며 사고 종결·복구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 제로데이·신규위협·정상도구 악용·암호화·은닉
- 미설치·중지·오프라인 단말과 미수집 로그
- 지원종료 장비, 통신·전력·플랫폼 장애
- 고객 승인 지연, 권고 미이행과 임의 정책변경
이러한 요소는 자동 면책이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사고 원인, 계약 내용, 고객 환경과 수행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7. 고객자료와 제안자료 보호
고객의 자산목록, 보안구성과 진단결과는 고객의 비밀정보입니다. 회사의 비공개 기술제안서에 표시된 공급망, 가격산정구조, 기술설계, 운영절차와 대응체계는 회사의 비공개 영업정보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내부검토·전문자문·법령상 제출은 허용하되 경쟁목적의 복제·배포·역설계는 제한됩니다.
본 문서는 2026년 7월 20일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개정)을 참고해 작성한 실무 초안입니다. 실제 공급계약, 위탁·재위탁, 국외이전, 로그 보관기간, 진단비·출장비와 손해배상 한도를 반영한 뒤 법률전문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합니다.